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창덕궁 금호문 (문단 편집) == 여담 == * 1623년(인조 1년) [[인조반정]] 당시 반정군들이 [[창덕궁]]으로 들어갈 때 이용했던 문이다. 금호문의 [[수문장]] 박효립이 문을 열고 반정군을 들여보냈다.[[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779|#]][[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금호문(金虎門)|#]]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송학선 의사 의거 터 표지석.png|width=100%]]}}} || || {{{#gold '''송학선 의사 의거 터 표지석'''}}} || 1926년 4월 28일에 [[송학선]] 의사가 [[사이토 마코토]] [[틀:역대 조선총독|조선총독]]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의거의 현장이다. 거사 이틀 전에 [[순종(대한제국)|순종황제]]가 [[창덕궁]]에서 승하했다. 그리고 창덕궁 내 빈소로 가는 출입문을 금호문으로 정했다. 송학선 의사는 [[조선총독부]]의 고관들이 문상을 하러 금호문을 드나드는 것을 보고 [[사이토 마코토|사이토]]가 지날 때를 노려 암살하기로 했다. 그리고 4월 28일에 [[일본인]] 3명이 탄 [[자동차]]가 금호문으로 나올 때 뛰어들어 안에 타고 있던 [[일본인]] 2명을 죽이고 달아났다. 그러나 송학선 의사가 죽인 인물은 사이토가 아닌 다른 일본인이었다.[* 죽은 일본인은 국수회(國粹會) 지부장 다카야마(高山孝行)와 경성부회 평의원 사토(佐藤虎次郎)였다. 함께 탑승했던 평의원 이케다(池田長次郎)도 칼에 맞았으나 중상에 그쳤다.] 결국 송학선 의사는 체포당한 뒤 [[사형]] 선고를 받고, 이듬해 5월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다. 현재 '송학선의사 의거 터'란 표지석이 있다. 한때 금호문이 아닌 [[창덕궁 돈화문|돈화문]] 근처에 세워져 있었으나 [DATE] 현재는 금호문 앞에 놓여있다. * 왕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난 곳이기도 했다.(...) 1928년 4월 19일 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그해 3월 15일 오전 11시 경에 [[종로]]에서 삼광상회라는 금은방을 운영하는 상인에게 범인이 전화를 걸어 "여기는 [[이왕직]]인데 대비 전하[* [[순종(대한제국)|순종]]의 계후 [[순정효황후]]를 가리킨다. 순종이 승하한 후여서 당시 순정효황후는 이왕대비 신분이었다.]께서 쓰실 것이니 금비녀랑 금반지, 귀이개 등 170여 원[* 현재 가치로 대략 1300만 원 정도하는 고가의 금액이다.] 어치 귀금속들을 가지고 창덕궁 앞으로 오라." 했다. 이에 깜짝 놀란 상인이 부랴부랴 준비해 곧바로 창덕궁 금호문 앞으로 달려갔더니 양복을 차려 입은 범인이 "늦으면 어떡하냐"며 마치 왕실 사무관인 것마냥 야단을 쳤다. 정신이 없던 상인에게 범인이 "대비 전하가 고르실 수 있도록 물건을 먼저 달라"고 하자 상인은 물품들을 모두 건넸다. 범인은 물건을 받자마자 그대로 냅다 도망가버렸고 종적을 감추었다고 한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804190023920200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8-04-19&officeId=00023&pageNo=2&printNo=2739&publishType=00020|#]][[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03/2011040301387.html|#]] [각주]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송학선, version=9, title2=창덕궁, version2=525, title3=순정효황후, version3=428)] [[분류:창덕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